단독가구 228만원·부부가구 364.8만원 이하 수급 가능
1960년생 65세 도래...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국민연금공단 서귀포지사는 202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이 34만 251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한 것으로, 전년 대비 7700원이 증가했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4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도 상향됐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전년 대비 15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전년 대비 24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특히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11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시급 1만 30원)을 반영한 조치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1960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허현숙 지사장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