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1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AI디지털교과서(AIDT) 교육 자료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교육 자료화 법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부터 제기된 각계각층의 우려와 문제에 대해 외면한 것”이라며 “이는 또한 정부에서 1년 동안 AIDT의 사용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내팽개치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AIDT 도입과 관련해 ‘교과서 지위 유지’를 강조했고, 국회에서는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법안에 대해 통과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의 입장으로 AIDT가 교과서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들며 재의요구의 정당성을 언급했다.
교육부는 “교육자료는 초·중등교육법상 무상·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므로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지 않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시도교육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용 여부 차이로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고, 이는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제주지부는 “교육격차는 AI디지털교과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요청한 교육부가 교육격차를 얘기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자가당착이다. 또한 교육자료도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며 “다양한 교육자료가 존재하는데 검증되지 않는 AI디지털교과서 사용을 강제해 학교에 예산을 압박하는 것이 실질적인 부담이다”라고 반박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지난 17일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국회 청문회에서 AIDT로 지방교육재정 바닥, AIDT 검정공고 절차적 위법성, AIDT 개인정보 침해, AIDT 효과성 논란, 학생 안전 관련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났음을 강조하며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빌려 “교육부장관과 에듀테크 업체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국회를 통과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권한 남용이고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덧붙였다.
전교조제주지부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AIDT에 대한 무리한 추진을 막아낼 것임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