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 3월 17일부터 사업 시행 예정
선정‧승인 시설에 제주‧농협카드 결재만 지원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귀포시청 수영부 재능기부 모습(사진=서귀포시체육회).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귀포시청 수영부 재능기부 모습(사진=서귀포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신진성)11일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 도모 위해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2만원 내)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오는 17일부터 도민들의 민간체육시설 이용을 통한 생활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체육회에 선정승인된 민간체육시설업종 중에서 제주카드(신용, 체크) 및 농협카드(NH신용, 체크)로 이용료를 결재하면 이용료의 10%(2만원 한도 내)를 카드사에서 돌려준다.

체크카드는 결제일에 개인통장으로 입금 되고, 신용카드는 청구할인 방식으로 지원한다.

선정업체 확인은 도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는 도체육회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선정 유무가 확정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생활체육과(717-7142)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진성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은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지원 사업을 통해 제주도민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시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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