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작년 운영자 선정
미자격자 응모로 유찰 결정
자격 미흡 보완하고 재응모
수탁자 선정 이후 뒷말 무성
서귀포시가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 위탁자 선정 과정이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응찰하면서 민간 위탁자 선정 절차가 중단되는 등 1차 공모가 유찰됐다. 1차 공모에서 입찰 자격이 없던 단체가 재공모 서류 접수 마감 전에 입찰 자격을 확보하고 다시 응모해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 수탁자로 선정됐다.
▲민간 위탁자 선정 기준
서귀포시는 지난해 5월 20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 위탁 수탁자 공개 모집 공고(정정)를 내고 5월 28일까지 응모 서류를 접수했다.
서귀포시는 위탁운영자 선정 등을 위한 공고문 통해 입찰 자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합 체육시설업 신고를 득한 업체 등 2개로 제시했다.
또한 시는 공고문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선정 과정 ‘뒷말 무성’
1차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 위탁 수탁자 공개 모집에 서귀포시스포츠클럽과 민간 체육업체 A사 등 2곳이 응모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응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스포츠클럽이 입찰 자격인 ‘종합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시는 응찰자 2개 단체 가운데 1개 단체가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1개 단체만 응모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유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차 공모를 유찰하고, 재공모를 결정했다.
이후 서귀포시는 지난해 7월 9일 재공고를 내고 7월 24일까지 응모 서류를 접수하는 등 민간 위탁 운영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재공모에서도 1차 공모에 참가했던 서귀포시스포츠클럽과 민간 체육업체 A사가 응모했다.
하지만 1차 공모 당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던 서귀포시스포츠클럽은 재공모 서류 제출 마감일 전에 종합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치고 재공모에 응모했고, 최종 운영자로 선정됐다.
1차 공고가 유찰된 이후 이뤄진 재공고까지 기간도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응찰자가 없거나, 1인 응모가 이뤄질 경우 재공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1차 공고 내용은 재공고 과정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서귀포시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재공고는 통상적으로 1차 공고의 서류 접수 마감일 직후 수일 내에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수탁자 공개 모집 재공고는 1차 공고 서류 접수 마감일부터 42일이 지난 2024년 7월 9일 이뤄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당시 공모 참가자가 2인이었지만, 1인이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1인 입찰 참가로 인한 유찰을 결정해 재공모를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는 총 339억원(국비 49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2년 6월 착공하고, 착공 후 2년 만인 2024년 6월 25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는 연면적 6680.74㎡(지하 2층/지상 3층)의 규모로, 25M 6레인 수영장, 관람석 240석의 블랙박스 공연장, 다목적 강당, 강의실 등을 갖췄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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