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즉시감면 서비스 시행
온라인 등 비대면 편의 제공
4·3 희생자 및 유족 등 제외
행안부 시스템 미 등록 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감면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4·3 유족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해 사실상 ‘비대면 편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는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가 차량번호 등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제주 지역 공영 유료주차장 이용 시 차량 번호 인식만으로 자동 감면되는 비대면 방식의 편의 제도다.

이 제도의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임산부, 전기자동차 및 저공해 차량 소유자 등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전액 면제 대상에는 관용 차량, 유공 납세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다. 전액 감면 대상자 이외 감면자는 1일 1회 최초 3시간 무료 이후 요금의 50%가 감면된다. 1일 최대 감면 한도는 5000원이다.

하지만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온라인으로 제주지역 공영 유료주차장 이용료 즉시 감면을 신청할 수 없다. 

4·3 유족 등은 유족증과 차량등록증 등을 갖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온라인 감면 신청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된다”며 “4·3 유족에 대한 정보는 이 시스템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감면 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은 민원인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통합 시스템이다. 행정은 이 시스템을 통해 민원 서류 166종을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제주 4·3 유족 관련 정보가 국가 통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은 온라인으로 주차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없는 구조다.

특히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유족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만, 이 정보는 행안부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제주도가 구축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연계 시스템에서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유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귀포 지역 4·3 유족 김모씨는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 했지만,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말에 결국 신청하지 않았다”며 “5·18 유공자나 임산부, 전기차 소유자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 왜 4·3 유족만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제주 4·3이 지역 역사와 정체성에 지닌 의미 등을 고려할 때 4·3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행정 편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자체 보유한 4·3 유족 정보를 행안부 시스템과 연계하거나, 별도 경로를 마련해 실질적인 온라인 감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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