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도의회의원 선거인 수와 당선자 정수의 비율을 맞춰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법정 기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공직선거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명시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회의원 정수는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5명 이내다. 이 가운데 제주특별법이 규정한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비율 20%를 적용한 비례대표 의원은 8명이고, 나머지 32명이 지역구 도의원이다.

제주도에만 존재했던 교육의원 제도가 이번 의회 임기를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도의원 정수를 40명으로 줄일지 아니면 기존처럼 45명을 유지할지가 쟁점이다. 이는 제주도의회의원 정수를 규정한 제주특별법을 국회가 개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국회가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교육의원 5석을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로 전환해 조정할지, 아니면 40명 정원 체계를 유지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부터 서귀포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 도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등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초의회는 구성돼 있지 않지만, 향후 조정 방향에 따라 선거제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회 선거구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조율과 검토는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 도의원 정수를 제주시 22명, 서귀포시 10명으로 조정했다. 제주시 지역구는 기존 21석에서 22석으로 늘어났지만 서귀포시는 10석을 유지했다. 당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선거구처럼 4개 행정동을 하나로 묶은 선거구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인구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생활권이나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의원 선거구는 단순히 인구수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다.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도의원을 선출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도 선거구획정의 기준으로 인구 편차 외에 행정구역, 지리적 특성, 생활권 등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도의원 선거구획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서귀포시를 비롯한 지역 간 형평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하며,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기계적 획정으로 서귀포시가 다시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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