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색도 50% 미만 조건 삭제
2020년부터 품질검사제 도입
9월 노지극조생 출하에 활용
품질 저하 가격하락 등 분석 

감귤 선과장 모습.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자료사진
감귤 선과장 모습.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자료사진

노지 극조생 감귤을 시작으로 올해산 제주감귤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감귤 제값 받기 실현을 위해 농가와 유통인 등이 맛 좋은 감귤만 선별해 출하하는 자구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가 감귤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감귤 출하 초반 각종 문제가 드러나자 완화한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감귤 농가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감귤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상품 기준을 기존 ‘일정 수준의 당도’와 ‘착색도 50% 미만이거나 화학약품 등을 이용해 후숙한 감귤’ 등에서 ‘착색도 50% 미만’은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2020년부터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10월 1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을 수확·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은 행정에 신청해 휴대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로 품질 검사를 받고, 조례가 규정한 당도 이상을 충족해야 노지 극조생 감귤을 출하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도가 감귤 출하 규제를 완화한 것은 과거 제주도지사가 노지 극조생 감귤 출하 시기를 결정할 당시, 출하일 이전에 상품 기준 이상의 당도 등으로 맛 좋은 감귤이 생산되더라도 수확하지 못해 나타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노지 극조생 감귤 출하 시기를 결정하면서 출하 시작일에 일시적으로 홍수 출하가 이뤄져 공급이 많아져 가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도 규제 완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와 함께 도는 열매껍질보다 과육이 먼저 성숙하는 ‘과육선숙형’ 신품종 감귤 재배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감귤 상품 기준을 다시 완화했다.

유라실생 품종은 극조생 ‘일남1호’보다 평균 당도가 높고, 수확 시기가 이르지만 과육이 먼저 성숙해 수확기에도 껍질이 완전히 착색되지 않는다.

기존 조례가 고품질 신품종 감귤의 출하를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는 이를 반영해 상품 기준에서 ‘착색도 50%’ 미만을 삭제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올해산 노지 극조생 감귤이 서울가락 농산물 도매시장에 처음 출하된 이후 노지 극조생 감귤 품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서울가락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노지 극조생 감귤에 대해 “극조생 온주가 반입되고 있는데, 시기가 이른 만큼 맛은 밍밍하고, 착색 또한 50%도 안 되다 보니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며 “당도가 9브릭스 이상이더라도 신맛이 나는 감귤은 경매가 보류되거나, 회송되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 제도가 휴대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로 품질을 검사해 조례가 규정한 상품 기준 당도면 출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휴대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는 당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감귤 풍미를 결정하는 산 함량은 알 수 없다. 여기에 감귤 상품 기준 가운데 착색도 50% 미만 조건이 삭제되면서 소비자가 외면하는 감귤이 시장에 유통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감귤 농가 강모씨는 “신품종 도입에 따른 제도 개선도 좋지만, 일률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과거에는 상품 외 감귤이었던 것이 상품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전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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