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산 출하 이후 28건, 과태료 2778만원
‘읍면동 선과장 단속 책임제’ 운영 효과
서귀포시는 '25년산 노지감귤 출하 이후 강력한 상품외감귤 유통 단속을 시행해 감귤 조례 위반 총 28건·4.1톤을 적발하고 27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3일, 서귀포시 단속반은 영천동 소재 선과장에서 상품외 감귤(크기 70mm 초과)이 포장된 상자 50박스(750kg)를 적발해 전 물량의 가공용 감귤 처리를 조치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감귤선과장 품질검사원을 해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자체적으로 지난 1일부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읍면동별 감귤 선과장 단속 책임제 운영’을 시행해 감귤 유통위반 상습 선과장 단속 및 야간 불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와 신속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상품외감귤 유통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 단속 강화 및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적발 사례를 언론에 공개하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감귤 유통 질서 확립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유지호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이번 적발은 단속 강화 방침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며“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과 상품외감귤 유통에 대해 한 치의 예외도 두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제주 감귤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는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