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전체험제와 사전등록제 도입
보호자 긴급 1회 최대 7일…연 30일까지
1일 이용료 식비 포함 3만원…제주시 위치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호자의 긴급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돌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238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2년여 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돼 긴급돌봄센터를 통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이다.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을 겪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입소사유에 따라 1회 최대 7, 연간 최대 30일이다.

이용료는 식비(115000)를 포함해 13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돼 식비 1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이용 정원은 총 8(4, 4)이며, 남녀 분리 운영된다.

긴급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활동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반영해 취미·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제주시 노형동에 있으며,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전체험제와 사전등록제를 도입했다.

사전체험제는 사유와 상관없이 1일 체험이 가능한 제도이며, 사전등록제는 보호자가 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8월 기준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현황은 모두 60명으로 작년 8월 집계 55명에 비해 9% 정도 늘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제주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broso.or.kr/jeju/)에서 예약 가능하며, 예측이 어려운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일 입소도 가능하다.

이용 방법 등 자세한 문의는 평일 주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070-5089-3718, 3876), 야간· 주말·공휴일은 긴급돌봄센터(064-755-1338)로 하면 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긴급돌봄서비스로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