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44명에게 감귤을 매입 후 14억 3천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법인을 부도처리한 농업법인 대표가 지난 17일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대정읍 보성리 소재 모 농업법인 대표 박모씨(53·경기도 성남·병역법 등 4범)는 지난 3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고소인 김모씨(60) 등 43명에게 30억원 상당의 감귤을 매입 후 14억 3천만원을 편취한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9일 고소사건 집단민원으로 수사에 착수해 박모씨를 출국금지 시키고 지명수배를 내렸고, 지난 14일 영등포에서 검거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