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인 하천자연석과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해 부당이익을 챙긴 건설업자 등 3명이 업무상횡령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으로 서귀포해경에 1일 입건됐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 전씨(45) 등은 태풍 ‘나리’ 피해에 따른 제주일원 하천복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내 건설업체에 하도준설 공사를 발주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담당 건설업체 K건설이 민간 건설업자인 이씨(53)와 결탁해 국유재산인 하천자연석 및 토사를 적정 처리 절차없이 무단 반출·반입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태풍 ‘나리’ 피해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29일 제주시청이 발주한 하도준설 공사를 수주했던 K건설이 지난해 6월7일부터 16일 사이에 준설공사시 채취한 국유재산인 자연석 및 토사 1만2121톤을 민간 주택업자인 이씨에게 빼돌려 횡령한 후, 1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원청 회사인 D건설이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해 K건설로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해 피의자들을 업무상 횡령, 건설산업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입건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국가시책사업의 불법 하도급 행태와 공사중 발생한 국유재산인 준설토의 불법 처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묵인여부, 관계자 공범여부 및 여죄를 추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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