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2일 게임장을 차려 놓고 게임기 상품으로 나오는 골프공을 손님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준 게임장 업주 이모(27)씨를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18일경부터 서귀포시내에 게임랜드를 차려놓고 케리비안해적2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상품으로 나오는 5000원짜리 골프공을 수수료 500원을 빼고 환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골프공과 현금 440여만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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