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평현)는 26일 외국인 선원 및 근로자 송입업무를 하면서 사후관리비 명목의 금품을 수년간 부당 수령한 외국인 송입업체 대표 강모씨(50세) 등 10명을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서울(8개소), 부산(1개소), 경기도(1개소) 등지에서 2007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내 취업을 희망한 외국인근로자로부터 1인당 매월 4만원씩 총 2천~3천만원 상당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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