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일 제주해안경비단에 근무하다 휴가 중 미복귀한 혐의로 수배중이던 정경대원 백모씨(23·서울시)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07년 11월 5일 입대해 2008년 1월 11일자로 제주해안경비단에서 근무하던 중 2008년 10월 20일부터 7일간의 휴가를 받고 11월 10일까지 귀대하고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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