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7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만취상태에서 승합차량을 운전한 공모씨(43·대정읍)에 대해 상습 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음주운전 10범으로 상습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지난 6월 6일 무면허로 음주 0.303%의 만취상태로 승합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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