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동차세 조기납세자 추첨...제주사랑상품권 지급

일찍 세금내고 세금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매년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 연납자와 조기납세자, 자동이체자들에게 행운이 안겨졌다.

서귀포시는 12일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마감 7일전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자 5145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 무작위 추첨된 125명에게 제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다.

당첨된 125명에게는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 상품권이 주어질 예정이며, 상품권은 개별 송부된다.

당첨자 명단은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기납세자와 연납자, 자동이체자에 대한 경품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 및 규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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