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설을 앞두고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속출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설맞이 수산물 기초 상거래 질저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귀포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자치경찰, 소비자단체와 연합해 대형마트와 도매시장, 재래시장, 활어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옥돔과 조기, 고등어 등의 원산지 표시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위장판매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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