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절대보전지역 해제여부를 놓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또 다시 도민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던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을 주축으로 9명의 도의원이 지난 8일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 의결안을 전격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안은 제주 해군기지 추진사업의 핵심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회의 의결안 처리과정에 도민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절대보전지역 문제는 도의원들의 의결안 발의 배경은 접어두고라도,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도민사회에서는 2009년 12월말에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이른바 ‘날치기’로 처리한 과정을 떠올리며 석연치 않게 여기고 있다. 그 사이에 도정과 도의회는 새롭게 바뀌었지만,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따른 도민 갈등은 여전히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그 한복판에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정부와 해군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뤄지면서 도민 갈등을 부추긴데 대해서는 새삼 들춰내고 싶지 않다. 다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당성과 객관성을 얻지 못한다면 훗날 엄청난 후유증이 뒤따를 것이 자명하다. 출발 단계에서 엇박자로 꼬여 나간 해군기지 문제가 이제라도 궤도를 찾고 도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절대보전지역 문제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원만히 매듭 돼야 할 것이다.
민주당 도의원들의 취소 의결안 발의 직후,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반발이 뒤따른 것은 예상되던 일이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행정적-법적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시점에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제주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이며, 도정과 도의회 역시 역사적 심판에서 비껴갈 수 없는 처지여서 정략적으로 해결할 단계는 이미 지나간 듯한 느낌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법부에서 처리할 몫이라 하겠다.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2월 무효소송을 제기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원고 부적격을 사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으나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해군기지 문제가 후세 대대에까지 정당성을 갖추고, 작금의 도민사회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지 여부가 오로지 사법부의 판단에 달린 셈이다.
정의와 양심의 보루인 사법부에서 ‘솔로몬의 지혜’ 같은 명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