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산지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해 8곳에 저온저장고와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한다.

이에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법인, 김치가공업체, 학교급식시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이상 법인(다만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계약재배 1억원이상 배추, 무 사용업체) 가운데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규모 저온저장 시설 확대하고자 165㎡ 이하는 연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3억원 이하 조직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김치가공업체는 저온수송차량을 포함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2월 10일까지 사업신청서 및 저온유통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로 신청하면 도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는 예냉설비 66㎡, 저온저장고 99~660㎡, 저온선별장 99~660㎡, 저온수송차량 1톤 이상 5톤 이하로 사업별 기준단가를 적용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중점 지원대상 품목은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 농산물, 배추, 무 등 김치원료 품목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26억 900만원을 투자해 15곳에 저온저장고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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