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사업 문제 지적, 감사위 최초 사례

이중섭거리 간판사업 문제를 고발한 서귀포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이 지급됐다. 감사위원회 최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이중섭거리 간판사업 과정에서 과다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는데 기여한 A씨에게 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부조리 신고보상금 44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11월 4일 신고보상금 조례가 제정된 이래 첫 사례로서, 감사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해 각종 부조리신고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신고내용 등도 대부분 단순문의, 공무원 불친절 등 민원성제보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가 없었다”며 A씨의 용기를 높게 평가했다.

A씨는 2010년 이중섭거리 간판정비공사를 담당한 업체 한솔과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무단으로 설계 변경해 예산을 증액한 사실을 최초로 알린 인물이다.

자신에게 내려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 대해서 약속과 달리 법적 소송까지 제기한 한솔은 결국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눈총을 샀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한솔에게 아랑조을거리 간판정비사업을 맡기며 방향없는 행정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최고 5000만 원까지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부조리 내용은 금품이나 향응을 주거나 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사 대상 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할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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