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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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19일 오전 3시쯤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수사권 유무 등 각종 논란을 딛고 수사 정당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 총기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의원 보좌진 등 위협, 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 진입 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요인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시도, 무장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정보관리국 서버실 수색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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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다섯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8일 오후 2시쯤부터 시작해 약 5시간 만인 오후 650분쯤 끝났다.

공수처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정장 차림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진다.

사복 대신 수형번호가 적힌 수형복을 입고 다른 재소자들처럼 구치소 규정을 따라야 한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다. 이후 한 차례 연장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심사한 시간과 구속영장을 심사한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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